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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등록기준 리스트 정리
    전기,정보,소방 2021. 12. 10. 10:0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분야 및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할 경우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실 수 있으므로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가지 분야 모두 동일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이 중 기술능력의 상세내역에 따라 등록 할 수 있는 면허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다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는 3인 일반(전기, 기계)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1명(기계, 전기분야 함께 취득자 1인 가능)의

    주인력 기술자와 보조인력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일반분야의 경우 소방시술사 또는 설비기사 기계 혹은 전기분야 1명의 주인력 기술자와 

    보조인력기술자 1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접수일 당일분), 기술자수첩원본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장비나 사무실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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