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공사업 면허등록 시 체크해야 할 사항 및 서류준비 확인전문건설업 2022. 4. 26. 15:0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의 업무 범위에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시설)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하나 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기때문에
건설업 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본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 판정을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므로, 현재 경영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나
일정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 보유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므로
출금이 불가합니다. 다만 2년 후,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충원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경력수첩 보유자 혹은 토공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광범위하기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자격이 있을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 겸업 및 겸직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내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중 토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면허 등록관련 서류 및 일정 총정리 (0) 2022.04.29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서류준비 과정 확인 (0) 2022.04.27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종통합 후 바뀐 등록기준 체크 (0) 2022.04.25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준비 서류 및 처리기한 알아보기 (0) 2022.04.18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서류리스트 체크 (0)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