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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필요서류, 접수처 정보전기,정보,소방 2022. 4. 28. 14:2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전기)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전문분야는 기계, 전기분야가 모두 포함되어있는 분야이며
일반분야는 기계, 전기분야가 각각 해당되는 것으로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요건에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이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산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여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현재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와
일정이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귀사의 자본금 기준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로는 전문분야 3~4인, 일반분야(기계,전기)는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분야의 주인력 기술자는 소방기술사 또는 설비기사, 기계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1인 혹은
각각의 자격 취득자 2인과 보조인력기술자 2인 이상으로 3인~4인을 충원하시고
일반분야(기계,전기)분야의 주인력 기술자는 소방기술사 또는 설비기사 기계 혹은 전기분야의 자격 취득자 1인과
보조인력기술자 1인 이상으로 충원하시면 됩니다.
공통사항으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기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접수일 당일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수첩


소방시설공사업은 사무실과 관련하여 제출하셔야 할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으나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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