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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서류정리 체크
    전문건설업 2022. 5. 26. 14:3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트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사무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외 자산이라면 겸업 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자본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므로 현재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나

    일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심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해당 공사업과 관련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 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해당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의 경우, 광범위 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이 있다면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자격증 및 수첩사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심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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