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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필독
    종합건설업 2022. 6. 2. 15:3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 면허에 해당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위 내용에 명시된바와 같이, 산업의 생산시설이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제거, 처리, 재활용하기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에 대한 핵심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5억원,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산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와

    일정이 모두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히

    준비하심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은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22년 6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23,300원)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총 1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내용에 명시된바와 같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취득자격자로 충원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해당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사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히 준비하심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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