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정리
    전문건설업 2022. 6. 7. 14:0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위 내용에 명시된바와같이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혼합처리하는 공사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하여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 내용에서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에 한하여 자본금이 중복인정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외 자산이라면

    이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산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현재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와 일정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심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에 한하여 공제조합 출자금 또한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나, 2년 후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 동일한 자격 요건에 한하여 1인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로 충원하시거나

    해당 공사업과 관련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의 경우, 매우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타 사업체 운영, 자격증대여자 등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수첩사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내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별도로 규정된바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심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