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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관련 준비서류 완벽정리전문건설업 2021. 5. 10. 12:5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표에 나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이 기재되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인정받으실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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