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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업종별 등록기준 확인
    전문건설업 2021. 5. 24. 12:2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하도급 및 직도급 받아서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1.5억~14억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처럼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 21년 05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937,849원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1,020,000원 ※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1~5인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업종별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인정가능 범위는 넓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자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모든 업종이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해서 장비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장비는 리스 혹은 렌트의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존여부가 판단되어여 하므로,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계산서,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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