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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리스트 총정리
    전문건설업 2021. 7. 7. 10:0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중에서 인원, 장비등을 활용하여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컨디션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잠수산업기사 혹은 기능사자격증 1인 이상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인 총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유하고 계시는 자격자가 가능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은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수중공사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있어야 하며,

    리스 혹은 렌트는 보유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수중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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