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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부터 3종까지 등록기준 총정리전문건설업 2021. 7. 9. 14:0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집니다.
1종을 등록할 경우 2, 3종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2종을 등록할 경우 3종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1종의 경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2, 3종의 경우 기술능력, 시설, 장비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각 종에 맞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 및 과정들이 달라지게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처럼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은 3인 2,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정 자격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기술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스시설시공업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은 9가지, 2, 3종은 3가지의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리스 혹은 렌트의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가스시설시공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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