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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체크하기
    종합건설업 2022. 2. 24. 14:0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등의 건설, 택지조성, 부지조성공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가능하기때문에

    이 외 자산일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산으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실질자산의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기때문에, 현재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나 과정이 모두 달라지게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22년 2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써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이후에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좌수증명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2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4인 이상으로 총 6인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 혹은 별도의 사업 운영, 자격증대여자 등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사본

     

     

     

     

    토목공사업의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등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한 가지라도 발생된다면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정확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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