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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서류정리와 기준 체크
    종합건설업 2022. 2. 25. 13:30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공원, ,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바로 조경공사업 입니다.

    5,0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에 속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 없이 사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큰규모의 공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상이하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2 02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143,791,800)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절대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조경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명시된 것 처럼 조경기사(국가기술자격자)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중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2인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2인 총 4인과

    토목, 건축분야 경력수첩소지자 각 1인씩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조경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조경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경공사업 면허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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