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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관련 정보 확인
    전기,정보,소방 2021. 3. 23. 14:4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기 위한 첫걸음인 면허등록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통신관련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니 꼭 면허를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는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자산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위 처럼 복잡한 과정을 한방에 도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중 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과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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