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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과 접수서류 안내
    전기,정보,소방 2021. 2. 8. 10:0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통신과 관련된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떄문에

    다른 목적의 자본금은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면허는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 중 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과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정보통신면허는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정보통신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통신면허 등록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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