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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통합된 후 등록기준 확인전문건설업 2022. 6. 21. 11:5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면허의 일부 업종이 통합되었는데,
기계+가스1종이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표에 나온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면허인데, 업종이 통합되었다고 해도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을 모두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짐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49좌에 맞는 출자금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22년 06월 기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1,012,780원 /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낮아질 수 있음)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을 모두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기계분야는 2인 가스1종은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는 경우 1인에 한해서 모두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주력분야 두 업종이 모두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가스1종을 주력으로 할 경우 장비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며,
리스 혹은 렌트의 경우 장비보유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기 때문에
해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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