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준비중이라면 꼭 한번 필독
    전문건설업 2022. 6. 23. 13:5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면허 일부가 통합되었는데 통합된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으며,

    면허는 통합되었으나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4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을 중복 인정받을 수 있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는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모두 각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에 한해서 중복 인정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 인정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