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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정보 체크전기,정보,소방 2021. 6. 1. 09:0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을 하실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꼭 면허를 등록후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목적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리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위 처럼 복잡한 과정을 한방에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3인중 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사무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리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답과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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