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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접수서류 리스트 확인전기,정보,소방 2021. 7. 5. 10:3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관련 설비를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바로 정보통신공사면허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면허가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다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면허는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 중 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이상 총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구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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