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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리스트 정리전기,정보,소방 2021. 7. 22. 15:0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표에 나온 것 처럼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바로 전기공사업 면허입니다.

단, 표에 나온 것 처럼 경미한공사의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에서나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허가 있으셔야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게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전기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이나 예금과 같은 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경)있는 추가출자 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 청도의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3인 중 1인의 경우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전기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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