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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전기,정보,소방 2021. 8. 5. 14:0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할 경우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실 수 있으며,
이 차이는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따라 분류되어집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체의 경우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 및 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의 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를 취득한 기술자 각 1인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자격자 1인 가능)과 보조인력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분야의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인 이상과
보조인력기술자 1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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