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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보고서 진단기준과 필요성에 대한 체크기타면허 2021. 9. 3. 13:1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 보고서 진단기준과 언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건설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실질잘본금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서류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분류되어지게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발급가능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전달 말일이 기준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가능일은 신설법인은 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이 지난 21일째 부터 진단이 가능하며,
기존법인은 진단기준일로부터 60일의 예금내역 중 30일 평잔이 등록기준 자본금 금액 이상시 언제나 가능하게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과 같은 현금성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존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건설업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 등)과 같은
실질자산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는 진단법상 진단이 불가능
지금까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기업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신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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