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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업면허 접수서류 준비과정 및 등록기준 체크
    기타면허 2021. 11. 3. 14:0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려면

    주택법상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주택건설업면허는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하며,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면허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 이외의 목적성이 있는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단,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라면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업면허는 총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주택건설업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시 협회가입을 할 경우 가입비는 500만원 연회비는 150만원 입니다.

    단, 7월 이후 하반기 가입할 경우 연회비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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