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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 대상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안내기타면허 2021. 9. 9. 12:2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면허를 등록한 후 매년 실시하는 건설업실태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는 면허를 등록하실때 처럼 등록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연말에 결산을 한 자료를 토대로 건설업체는 건설업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게되며,
종합건설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 확인 후 시/도 청에 제출하게되며
전문건설업면허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출자금), 기술자, 시설, 장비가 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관련자료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 중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시 자본금관련 조사가 들어왔을 시 대부분의 관청담당자들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등록기준에서 요하는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서류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자산 중 건설업을 인정해주는 자산이 있는 반면에 인정받을 수 없는 부실자산이 있으므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시 기업진단보고서는 발급가능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증빙가능한 자료에 따라 적격 및 부적격판정을 받게 되며,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됬다는 가정하에 1~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단,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 회계사는 법상 기업진단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실태조사 시 기업진다보고서 발급관련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나 일정이 모두 달라지게 때문에
실태조사의 물망에 오르셨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컨디션에 맞는 올바른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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