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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핵심정리
    전문건설업 2021. 3. 10. 15:1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한 분야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객용, 화물용,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 설치공사 등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일부 전문건설업 중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한 업종이 있으나,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으로

    공사예정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됨을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설립일이나 겸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제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역이 상이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승강기설치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함으로 진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는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면허 접수 후,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하시어 정식조합원으로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이 불가하고

    법령상 규정된 자격 인정 범위가 있으므로,

    이 자격 외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 능 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     ]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특수한 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준비하며,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평면도, 위치도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필요에 따라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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