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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준비 과정 살펴보기전문건설업 2021. 3. 12. 09:5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법인은 7억 개인은 14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7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재설치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떄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는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재설치공사업은 법인은 269좌 개인은 538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03월 기준 1좌당 931,386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나와있는 각 호에 맞는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전화, 책상 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부적합)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해당하는 네가지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리스 혹은 렌트는 장비보유로 인정받을 수 없기 떄문에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자 명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매계약서,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등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역별로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안내드렸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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