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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딱 정리전문건설업 2021. 3. 11. 16:3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준설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당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법인은7억 개인은 14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7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준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준설공사업은 법인은 270좌 개인은 540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3월 기준 1좌당 931,386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준설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각 호에 맞는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격인정범위는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준설공사업은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전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준설공사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나와있는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리스 혹은 렌트는 장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으므로 사업장 명의로 계약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매계약서,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등
준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다른 전문건설업에 비해서 자본금이나 기술자들의 충족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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