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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충족 후 접수하기전문건설업 2021. 3. 17. 11:1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끼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기계설비공사업이라고 합니다.
공사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가 큰 규모의 공사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시는 사업장이라면 예금 및 현금성 자산만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이나 기계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부적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다르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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