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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및 기준에 대한 정리
    기타면허 2022. 2. 21. 13:40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 및 서류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면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상세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따라 증빙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하기에 기재된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위 표에 해당하는 자격자만 교육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사람인지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오프라인은 부동산개발협회에 접수하며, 

    온라인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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